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연말정산 규정이 조금씩 바뀌다보니 미리 챙겨야 할 부분들도 달라지는데요.
올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구간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네요.
종 전 | 개 정 |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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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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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 규정을 신설하여 공제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미만 근로자의 공제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에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 전 | 개 정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2022.12.31.까지 적용 |
○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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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좌 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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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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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좌 동)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아래의 표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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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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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 공제하던 것을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를 추가하여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공제율을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지자체에 대한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 공시 요건 신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조의 회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공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최대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